울산시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생활 실천 운동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에 따라 성과급(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다.

성과급은 직전 2년 평균 대비 5% 이상 감축 실적에 따라 상·하반기로 구분해 지급한다.

올해 성과급 지급 가구는 총 4만1천101가구(상반기 1만8천550가구, 하반기 2만2천551가구)이며, 금액은 6억1천932만원에 이른다.

성과급은 현금, 울산페이, 그린카드 포인트,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12월 말까지 지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나 거주지 구·군 환경부서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