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PRO] "갑작스런 주식 전환청구권 행사…M&A 등 호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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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M&A 정보 새 나가면…사채권 투자자 먼저 움직여
대량 거래 수반할 경우 주의, 이미 소문 퍼질 대로 퍼져


상장사 딜 늘어…美 IRA 때문에 中 합작법인 딜 많아져
[마켓PRO] "갑작스런 주식 전환청구권 행사…M&A 등 호재 가능성"
"공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수·합병(M&A) 등의 소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식 전환청구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만한 이슈가 있단 의미죠."

대형 회계법인에서 잔뼈가 굵은 M&A 전문가 A씨는 상장사의 M&A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관련 정보가 외부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A씨는 M&A 정보가 시장에 흘러갈 경우 전환사채(CB) 등에 투자했던 기존 투자사가 가장 먼저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장내 물량을 던지기 위해 보유 중인 사채권을 미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A씨는 기존 투자사들이 대거 주식 전환청구권 행사 시 현 주가 대비 전환가액 수익률이 높지 않은 때 유심히 보라고 조언한다. M&A나 경영권 분쟁 등 주가 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또 투자사들은 미공개 정보 등 불공정거래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차례 나눠서 주식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장사의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사들은 표면 이자를 통한 수익을 얻거나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면서 "만약 현 주가가 그다지 높지도 않은데,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향후 주가 오를 만한 이슈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투자사의 이러한 행동이 자칫 M&A 딜(Deal)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시장에 소문이 퍼졌다고 판단해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M&A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M&A 정보가 사전에 새 나가 추격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공존한다. A씨도 갑작스럽게 주가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며 별다른 재료 없이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M&A 사전 정보가 이미 퍼질 대로 퍼진 것이란 설명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최근 국내 상장사들이 중국에서 M&A 딜이 활발하다고 말한다. 미국이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JV)을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은 해외 기업과 합작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해외우려기업(FEOC)를 우회해 왔다.

그는 "2차전지 업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합작법인 지분율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국내 주식시장에도 중국 내 합작법인과 관련해 지분율 조정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는데, 현재 고객사들은 중국 내 합작법인에서 지분율을 높이거나 중국 기업이 아닌 제3자를 끌어들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