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사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전ㆍ산후우울증 상담 지원 등에 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국가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전ㆍ산후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ㆍ상담ㆍ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강북에 이어 송파구에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를 신규 유치하고 난임 상담과 출산 전ㆍ후 우울증 상담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21년 11월에는 산전ㆍ산후우울증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작년 합계출산율 0.78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한 초저출산 국가”라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ㆍ아빠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 국가가 함께 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