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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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40대 A씨의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131명에게 전세보증금 15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맺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6년부터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채를 사들였다.

전세 임차인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A씨는 이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보증금,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각은 2019년 8월부터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온 임차인들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됐다"면서 경찰에 고소하기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 세입자들에게 반환해오다가 자금 여력의 한계로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구속 송치한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여부와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