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지주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완화돼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당국은 은행지주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 10%포인트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은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다.

현행법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 간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

업계에선 해외 진출 초기엔 현지법인의 신용도가 낮아 자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로 금융지주의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11월 1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