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집주인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빈터)에 기존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 예고해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내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1년 이상 사람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작년 말 기준 13만2052채에 이른다.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경제 쇠퇴가 꼽힌다. 방치된 빈집이 범죄 장소로 이용되고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지만, 철거 비용과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철거가 지지부진하다.

행안부는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나대지가 된 땅에 토지세 대신 전에 납부하던 주택세를 내도록 해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때 3년간 매년 재산세를 30%씩 가산했는데, 이 비율도 매년 5%(5년간)로 낮출 예정이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는 6개월 동안만 별도합산 과세했는데, 이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기존 빈집 세제 혜택은 도시지역에만 적용했지만, 읍·면 등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공시가격 1억원짜리 빈집을 철거(토지 공시가 1억2000만원)한 경우 5년이 지난 시점의 재산세가 10만9390원으로 기존 28만6030원의 39%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