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와 무허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도로점용 허가 여부 및 관리 적정성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차량진출입로는 차도를 이용하던 차량이 건물 주차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구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 등의 통행, 관리 소홀로 시설물이 파손되면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발생해 왔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관내 차량진출입로 1천167곳을 대상으로 ▲ 점용면적 일치 여부 ▲ 관리 적정성 및 무단확장·파손 등에 의한 보행 불편 발생 여부 ▲ 건축물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결과 차량진출입로가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진출입로를 사용하는 무단 점용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의 처분 후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관리 소홀 등으로 망가진 차량진출입로는 보행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도로점용 막는다' 양천구,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