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과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등 공용부분 용도변경이 쉬워진다. 또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휴게시설과 운동시설이 포함돼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과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이 기존 50%에서 75%로 늘어난다. 폐원한 어린이집은 부지 전체를 용도변경할 수 있다. 단지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기존에 있던 운동시설은 75%까지, 어린이집 부지는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입주자 간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2013년 이전에 건축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총량제에 예외를 둬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과 휴게시설의 안전관리는 강화된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공용부분을 포함해 주민 이용시설물 관리·감독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여름철 집중 호우로 단지 내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물막이 설비 설치·철거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