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생기자 새로운 계약 체결 요구…"우월한 지위 남용해 경영 간섭"
유통사에 '경쟁제품 판매중단' 압박…스트라타시스 과징금 6억원
유통사에 경쟁 업체 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3D 프린트 업체 스트라타시스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엘티디 및 관련 회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2천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3D프린터는 사용 소재에 따라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된다.

스트라타시스는 주로 비금속 제품을 제조해왔으며, 전체 시장의 13.5%를 점유한 1위 사업자였다.

국내 시장에서 3D프린터는 대부분 '리셀러'로 불리는 유통사를 통해 판매된다.

스트라타시스는 주로 프로토텍이라는 유통사를 통해 국내에 제품을 판매해왔다.

프로토텍은 매출 대부분을 스트라타시스와의 거래에서 얻었지만, 데스크탑메탈(DM)을 비롯한 다른 회사들의 제품도 취급해왔다.

DM은 금속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였지만, 2021년 비금속 제품 제조사인 엔비전텍을 인수하면서 비금속 시장에 진출했다.

이에 따라 사업 영역이 분리돼있던 스트라타시스와 DM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였다.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 스트라타시스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유통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 프로토텍에 DM 등 경쟁사업자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단절하겠다는 압박도 가했다.

프로토텍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 거래 단절을 피하고자 이 같은 요구를 수용했고, DM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스트라타시스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 경영에 간섭하는 불공정 행위를 억제했다"며 "앞으로도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