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MRI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MRI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를 할 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사의 판단에도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존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 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뇌 질환 의심 두통, 어지럼 사례를 제시했다.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어지럼의 경우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기준이 강화된 것은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 이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보험급여 확대 조치 후인 2021년 1766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복합촬영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