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대형 온라인몰을 통해 250억 원어치를 판매한 이유식 제조사가 원재료 함량을 속였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내담에프앤비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담에프앤비가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기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영업장을 불시 점검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제조·판매한 149개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제품 원료 중 일부를 표기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했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일례로 한우 15.7%, 비타민채 8.7%라고 적힌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은 실제 배합비율이 한우 5.6%, 비타민채 6.8%에 불과했고, 아보카도새우진밥의 아보카도와 새우량은 표시량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성분을 거짓 표기한 제품은 '엘빈즈' 브랜드로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 27곳에서 약 1000만개가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법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올해 4분기에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엘빈즈 홈페이지 사과문
엘빈즈 홈페이지 사과문
한편 엘빈즈 측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당국의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여 해당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품목제조보고 변경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생산 전 과정을 점검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8월 31일 이전 이유식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에게는 교환 환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