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정서적 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조항 개정에 나선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2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17조 5항에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 5항에서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모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 목적이 배제된 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일방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했다. 친구들 앞에서 행동을 지적하는 교육활동 등도 정서적 학대라고 신고하는 식이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지도활동 위축이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됐다며 줄곧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교육계는 법 개정 움직임을 크게 반기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연합회 회장은 “교권 입법의 핵심 중 하나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국회는 하루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논의했다. 우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를 수사할 때 국회 교육위원회가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은 수사와 조사 때 이를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개정안은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