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또 파행됐다. 법무법인 덕수 측과 검찰 측의 고성이 오가던 끝에 변호인이 재판 중 퇴정하기에 이르렀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해임신고서가 제출된 법무법인 해광 측이 불출석하고 법무법인 덕수 측이 출석하면서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남편의 검찰 조사 태도가 최근 일부 바뀌자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부인과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자 해광 측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전담한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가 불출석하자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법무법인 덕수 측 변호사는 "멀쩡하게 나온 변호사를 두고 국선 변호인을 운운하는 것은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덕수를 유령 취급하는 것이냐"고 검찰에 언성을 높였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께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고, 해광 측도 (증거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겠다고 해서 증거 관련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입장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또 한 차례 양측 간 고성이 오갔다.

해당 증거의견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증거의견서와 기피신청서를) 처음 들었고 읽어보지 못했다.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증거의견서는 반려됐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도 철회됐다.

그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덕수의 입장과 반대로 다음 기일에 해광과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