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금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맥주·탁주 주세에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에서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로 2020년 전환됐다.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30∼30% 범위에서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도 이때 함께 도입돼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주세가 변동돼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맥주는 L당 885.7원, 탁주는 44.4원의 법정세율을 매기되 필요시 법정세율의 -30~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인상돼도 주류 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세 도입 당시 생맥주에 대한 주세는 L당 519원으로 캔맥주(1121원), 병맥주(814원) 등에 비해 낮았다. 당시 법 개정을 통해 맥주에 대한 세금이 품목과 관계없이 L당 830원으로 통일되면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생맥주에 대한 세금을 20% 경감하기로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