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 늘린다는데…결혼자금 증여 내년으로 미뤄요
직계비속 증여세 공제한도
현재 10년 5000만원에서
1억~1.5억으로 조정 검토
내년 1월부터 법 시행되면
그 이후 증여하는 게 유리
최대 1억5000만원으로 공제 확대할 듯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제 관련 항목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20년 동안엔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 규모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증여세 공제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선 공제한도가 현재의 2~3배인 1인당 1억~1억5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부 합산으로는 2억~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신랑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원씩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면 이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관련 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자금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자녀의 결혼자금 가운데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항목을 숙지해둬야 한다. 결혼에 필요한 혼수용품을 부모가 구입해주는 비용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가사용품에 한한다. 주택과 차량, 호화 사치용품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결혼 과정에서 양가가 주고받는 예물 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으로 봐 과세하지 않는다. 결혼식 비용 또한 부모가 비용을 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식의 주인이 자녀가 아니라 혼주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도 상향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현재 연 1200만원 이하로 설정된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연금저축 등을 말한다. 현재는 사적연금 소득이 1년에 1200만원 이하인 국민은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율 6.6~49.5%의 세금을 부담한다.국회엔 분리과세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연 1400만원으로 높이는 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이외에 노인복지주택 입주자는 내년부터 월 이용금액 중 거주비 부분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는 700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만 1년간 지급한 월세의 15~17%(한도 75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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