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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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전교 학생회장 선거를 조작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전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전교 회장 선거의 당선자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장 후보자 2명 가운데 56표를 받은 B후보가 상대 후보인 C후보를 3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하지만 C후보의 부모는 회장 선거 결과지와 부회장 선거 결과지 서식이 다르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A교사를 송치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