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7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조원 넘은 보험사기 막는다…유죄땐 환수, 종사자 가중처벌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 사기행위 때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부당 편취 보험금 반환 및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보험금 사기 규모는 꾸준히 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도 지난해 10만2679명으로 집계돼 전년(9만7629명)보다 5.2% 늘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자들끼리 합숙하면서 공모하는 등 조직형 범죄가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행위를 벌일 경우 가중 처벌하고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통해 보험사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보험사기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에 따로 민사소송을 내야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는 가중 처벌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한종/전범진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