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신탁사 특례를 도입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반기에 공공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8000가구 등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늘린다.

'신탁사 특례' 허용…재개발·재건축 2~3년 빨라진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조합을 설립할 경우 △구역 지정·정비계획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등 4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신탁 방식을 도입해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사업계획 통합 수립의 2단계로 줄이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조합 방식보다 2~3년 이상 단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 소요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기부채납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거나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 3기 신도시처럼 입지가 뛰어난 곳에 연내 7만6000가구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 인허가를 추진하고 이 가운데 종전 목표보다 확대해 일부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는다. 국토부는 당초 올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7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준비해왔으나 이를 수도권에서 3회, 1만 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와 대방동 군부지 등 서울 지역을 비롯해 경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가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도 올해 10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하반기에는 약 3만8000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이나 입주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서울(8000가구)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2만2000가구, 지방에서 1만6000가구를 내놓는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규 택지지구 지정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4만6000가구 규모의 김포한강2지구에 이어 지난달에는 3만9000가구 규모의 평택 지제역세권과 진주문산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분기 중 착공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