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로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취지와 비슷한 판례가 생긴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사실상 파업조장법 도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법원 3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네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합원별로 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2심에서는 조합원이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 사실상 도입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제3조는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이 불법파업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민경진/곽용희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