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탄핵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변호사들만 자리에 나온다.

국회는 이 장관이 재난 대응 주무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지난 2월 9일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탄핵 사유로는 재난 예방·대응 관련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었다.

탄핵 재판의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 될 전망이다. 헌재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법 위반의 중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을 해당 재판의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해왔다. 변론준비절차를 맡은 수명 재판관은 이종석·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이다.

변론준비기일 이후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의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이 장관은 안대희·김능환 변호사 등 전직 대법관 2명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을 결정받은 윤용섭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