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회장 측 변호인단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전날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이혼소송과 관련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노 관장이 1심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27일 김 대표를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위를 상세히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에는 해당 사건으로 노 관장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김 대표가 티앤씨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백억원 이상을 지원받고, SK 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매수해 팔았다는 등의 내용들도 담겼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하여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김 대표에 대한 손배소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노 관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의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