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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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근무한 내과 의사가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사 A(52) 씨는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와 2021년 8월~2022년 2월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 97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A씨는 이 사진을 미술 동호회 회원 7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뿐 아니라, 검사 항목, 검사 날짜, 환자의 실명까지 단톡방에 올렸다.

단톡방 운영자인 A씨가 사진을 올리면서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고 하면 다른 참여자들은 "사과 박스 같다"고 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달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