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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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국가로부터 세대주 이름과 주소를 받아 집집마다 이름이 적힌 회비 지로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적십자법 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확인 소송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적십자사는 적십자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기준 총 1766만2388건의 자료를 적십자사에 제공했다. 전국 만 25~74세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담은 자료다. 적십자사는 이 자료에 따라 집집마다 적십사회비 지로통지서를 보냈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받은 A씨 등 세대주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적십자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그러나 헌재는 “주소는 지로통지서 발송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며 성명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로서 그자체로 언제나 엄격한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며 적십자법과 그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한국으로선 적십자사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적십자사가 정부의 인도적 활동을 보조하거나 남북교류사업, 혈액사업 등 특수 사업을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적십자법 8조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성명이 주소와 함께 제공되면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돼 정보의 가치는 훨씬 커지고 개인정보가 악용‧유출됐을 경우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며 “적십자사가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반 세금고지서와 유사한 형태인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놓고 그동안 “세금인줄 알고 냈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올해부터 적십자사는 과거 5년 동안 한 번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만 지로용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