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one-stop)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사기범의 계좌잔액 편취 등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일괄 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다.

일괄 지급정지의 대상 거래는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일괄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계좌의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