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활동 변호사 9명…'회칙 위반' 등 이유 첫 징계
징계 개시가 청구된 변호사가 1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조만간 줄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작년 5월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5월 헌재는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로톡 측은 반발했다. 이 회사는 “플랫폼 탈퇴 종용은 불법행위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징계받은 변호사의 이의 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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