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활동 변호사 9명…'회칙 위반' 등 이유 첫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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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 9명을 징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과 관련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되고, 이의 제기 시 해당 안건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회부된다.
징계 개시가 청구된 변호사가 1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조만간 줄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작년 5월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5월 헌재는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로톡 측은 반발했다. 이 회사는 “플랫폼 탈퇴 종용은 불법행위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징계받은 변호사의 이의 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징계 개시가 청구된 변호사가 1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조만간 줄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작년 5월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5월 헌재는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로톡 측은 반발했다. 이 회사는 “플랫폼 탈퇴 종용은 불법행위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징계받은 변호사의 이의 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