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소위서 처리…與 "합의없는 날치기, 무효"
이재명 "농민의 삶 지켜낼 개정안 첫 관문 넘어…與도 반대만 말고 힘모아달라"
'쌀 시장격리 의무화' 野단독 소위 통과…與 "날치기" 반발(종합)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다.

개정안은 초과생산이 발생했을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하게 하는 내용과 다른 작물의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더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위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통과 과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 합의 없는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며 민주당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와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 무효를 주장했다.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승남 소위원장이 10분간 정회한 뒤 정부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했지만, 속개 후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를 묻자 김 소위원장이 '여당 간사와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양수 간사는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전혀 동의해준 바가 없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또다시 국회를 전횡하려는 것 그 자체도 경악할 일이지만, 이제는 동료 의원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다는 것이 더더욱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승남 소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날치기 처리에 가담한 민주당 소위 위원들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해서 밑에 있는 의원 몇 사람들이 이 대표의 졸개가 돼버렸고, 그래서 날치기를 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로 포커스를 맞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행패고 날치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격리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민주당은 무엇을 할 수 있나"라며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는 "쌀값과 우리 농민의 삶을 지켜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함께 힘 모아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는 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의 법안 처리 관련 브리핑 후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말다툼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여야 간 의사를 조율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단독으로 (처리)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맞는 거냐"고 따졌고, 신 의원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냐"며 맞섰다.

신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해왔고, 국민의힘 역시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전히 농촌의 절박한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마침내 기권으로 응답했다"며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까지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 野단독 소위 통과…與 "날치기" 반발(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