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 1987년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선고
"제헌의회그룹, 반국가단체 아냐"…35년 만의 재심서 명예 회복
1980년대 군부 독재에 저항해 대학생 등이 만든 제헌의회(CA) 그룹이 35년 만의 재심에서 반국가단체라는 오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최모(64)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헌의회의 목적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형해화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되어 불법으로 구금됐고,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를 동반한 불법 수사를 받았다"며 최씨의 자백을 기초로 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최씨는 약 40분간 묵묵히 재판장의 선고를 들었다.

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한쪽에서는 작은 박수가 나왔다.

최씨는 1987년 1월 2일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반국가단체인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주변에 가입을 권유한 일, 블라디미르 레닌의 책을 읽으며 토론하고 관련 유인물을 나눠준 일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헌의회는 '헌법을 새로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자'며 1986년 청년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최씨 등은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해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법부는 이들이 레닌의 혁명이론을 바탕으로 폭력 혁명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며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최씨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전 국회의원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