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헌법소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헌법소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명 타투이스트인 김 지회장은 연예인 등에게 문신을 해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올해 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에도 의료법 27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도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올해 3월)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