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년 만에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에 25일(현지시간) 최종 서명했다. 총기규제 강화 법안은 앞서 23일 상원 통과, 24일 하원 통과, 25일 대통령 서명 등 법안 통과와 대통령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가 열리는 독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한 뒤 "(이 법안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며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담진 못했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요구해온 행동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위해) 절대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 "그래도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총기난사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우리에게 요구해온 메시지는 뭔가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오늘 우리는 해냈고, 앞으로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18~21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자의 범죄 기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며,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있다.

또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산 150억달러(한화 약 20조원)를 집행하게 된다. 데이트 상대를 포함해 가정폭력 전과자에게는 총기 판매를 금지한다.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총기규제법은 앞서 미 의회에서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 만에 처음 통과됐다. 미 하원은 찬성 234표 대 반대 193표로 총기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23일 찬성 65표 대 반대 33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돌격소총 금지법은 공격용 무기로 규정된 특정 반자동 총기를 민간용으로 제조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제정 이듬해인 1994년 시행돼 2004년 만료됐다. 이번 법안에는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일부 사항은 빠졌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기념해 다음 달 11일 총기 피해자 가족을 백악관에 초청할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