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항력은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전입신고이고 두번째는 점유입니다.


통상 전입신고(주민등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나온 후
그 문서에 준거해서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혹여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하였고 실제 지번과 일치했다면, 그 후 지번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 전입신고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임대차관계 존재가 실제 존재했음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효과가 전입신고의 효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는 전입신고를 했을 당시에 실제지번과 일치하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99다44762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