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낙찰받고 점유자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 조만간 입주를 기대하던 중, 인도명령에 대한 항고신청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의 사건과 달리 이 아파트에 대한 점유자의 사연은 아주 복잡하고 특이했다. 이 점유자는 당초 아파트 소유자의 친동생이었는데, 형의 생존시에 이루어진 자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3억원 근저당권을 두고, 형 사후에 형수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하게 된다.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결국 가등기는 말소해야 할 것으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3억원이 인정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형, 동생간의 오랜 관계를 종합한 판단이었던 셈인데, 이 재판과정에서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유자 동생의 점유성격에 대해 노모를 모시기 위한 “일시적인 무상”거주라는 판단이 판결이유에서 설시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재판 이후, 동생은 법원에서 인정받은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이 경매에서 의뢰인은 그 아파트를 낙찰받게 된다. 의뢰인은 경매권리분석 과정에서 점유형태가 “무상”거주라는 법원판단을 믿고 그를 대항력없는 점유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진행과정에서 해당 점유자는 여러 해에 걸친 민사재판, 그 후의 경매과정에서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은 임대차보증금 4억원으로 하여 형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다. 임대차보증금 지급은 형과 오랜 기간 경매를 함께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형에게 빌려준 돈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계약 체결 이전에 형에 대한 거액의 송금자료를 제출했는데 공교롭게도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하는 4억원에 거의 육박한 액수였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자 1년쯤 후에 날인된 확정일자까지 존재했다. 게다가, 오랜 시절 경매를 업으로 했음인지 주장도 아주 그럴듯하고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인도명령 항고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는데,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재판자료와 경매기록을 분석하면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설득력있게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다음은 상대방 항고이유에 대한 필자의 준비서면 내용이다.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소유자의 친동생을 상대로 한 경매인도명령 사건 항고심 재판 수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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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도 수 년 간에 걸친 재판과정이나 경매과정에서 점유자가 임대차계약 사실을 일절 주장하지 못한 점이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에서 정리했다고 자부한다. 행여나 4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던 의뢰인도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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