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 서프사이드에서 발생한 12층 아파트 붕괴 현장. /사진=EPA
지난해 6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 서프사이드에서 발생한 12층 아파트 붕괴 현장. /사진=EPA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의 피해자와 유족이 최소 9억97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합의했다.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붕괴 사고의 피해자와 유족이 무너진 아파트의 보험업체와 붕괴 현장 근처에서 공사하던 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같은 금액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단, 불법행위에 따른 사망사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지난해 6월 마이애미 비치 서프사이드에서 발생한 12층 아파트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 붕괴로 98명이 사망했다.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한 이 아파트는 입주민이 잠자던 새벽, 지진 같은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자기 무너져 후진국형 참사라는 지적받았다.

관련 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40년 된 이 아파트의 구조 일부가 약화했다고 초기 조사 결과에서 지적했다. 피해자와 유족은 사고 건물 근처에서 진행된 건축공사가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시공업체에도 소송을 걸었다.

최소 1조30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배분되고, 가구당 40만달러(약 5억원)에서 290만달러(약 2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