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에서 판매 중인 참돔. 한경DB
부산공동어시장에서 판매 중인 참돔. 한경DB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어망 오염방지제는 해상 가두리 그물에 수중 동·식물이 달라붙어 그물이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이다.

해수부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친환경 수산물로 인증해 일반 소비자들이 친환경 수산물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에게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수출시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럭, 참돔, 숭어 등을 키우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는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물고기를 가두는 그물을 유지하기 위해 어망 오염방지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항생제 미사용 등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오염방지제 사용을 이유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할 경우 친환경 수산물 인증의 일종인 '무항생제 수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상 가두리 양식어가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더욱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