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비스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 다이어트 2022’ 캠페인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휴비스는 SK케미칼과 삼양사의 폴리에스터 사업 부문이 통합돼 2000년 설립된 화학소재 전문기업이다.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여 에너지를 절감하며, 탄소중립에 대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ESG 경영 활동의 일환이다. 전주공장(사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아이디어 공모전에선 5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휴비스는 이 중 선발된 아이디어를 사무실과 생산 현장에 적용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생산·사무 활동에 사용되는 연료와 전기, 설비, 용품 등 사업장 내 모든 분야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우수 아이디어 사례로는 모바일 사원증 도입,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이 선정됐다. 올해는 휴비스의 숲 조성, 사내 아나바다 나눔 장터 운영, 의류·페트병 수거함 설치, 구내식당 탄소 다이어트데이 지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휴비스 관계자는 “이번 탄소 다이어트 2022 캠페인을 비롯해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ESG 경영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강경민 기자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LCC)안 제주항공이 항공기 브레이크 교체로 무게를 줄이고, 엔진세척을 통해 비행효율을 개선하는 등 탄소배출 감축에 나섰다.제주항공은 항공기 브레이크를 기존의 스틸 브레이크에서 보다 무게가 가벼운 카본 브레이크로 교체해 무게 감소를 통한 탄소저감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발표했다. 2019년 4대의 항공기 브레이크 교체를 시작으로 2020년 5대, 지난해 12대의 항공기 브레이크를 교체했다. 올 들어서도 3대를 교체해 현재 총 24대의 항공기를 교체 완료해 운항 중이다.스틸 브레이크를 카본 브레이크로 교체하면 항공기 1대당 320㎏의 무게가 줄어들다. 김포~제주 노선 편도 1편을 운항할 경우 11.52㎏의 연료를 절감해 36.4㎏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다. 지난해 카본 브레이크 교체 항공기 21대 운항을 통해 총 160t의 연료를 줄였다. 이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량은 505t에 달한다.올 1분기에는 카본 브레이크로 교체한 24대의 항공기 운항으로 154t의 탄소배출을 줄였다. 연내 1대를 추가로 교체할 예정이어서 지난해에 비해 탄소배출 저감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제주항공은 연 2회 엔진세척을 진행해 엔진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비행효율을 높여 연료절감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약 611t의 연료를 줄였으며, 탄소 저감량은 1930tt에 달한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예정인 B737-8도 기존 항공기 대비 13% 탄소 배출량 저감효과가 있어 탄소배출 줄이기 노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제주항공은 올해 경영 전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고 지난달부터 ESG TF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다양한 탄소 저감 노력을 통해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에도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경민 기자
지난해 4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ILO핵심협약(29호, 87호, 98호) 비준서를 기탁한 지 1년, 지난 20일부터 해당 ILO핵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정부는 ILO핵심협약이 발효되더라도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노조법이 ILO핵심협약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추가적인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런 우려의 배경에는 개정 노조법과 충돌하는 대목인 정치적 목적 파업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권 문제, 그로 인한 국내 노동계의 ILO 진정 급증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정치파업 문제입니다. 현행 노조법은 파업과 관련 근로조건의 향상 등의 목적이 아닌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LO는 중요한 사회·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파업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 2008년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영계에서 ILO핵심협약 발효를 계기로 노동계의 기대심리가 상승하면서 정치파업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문제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2012년 ILO결사의자유위원회가 특고종사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노동계가 택배·대리기사 등 특고 종사자도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이슈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6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판정을 내놓으면서 산업현장은 물론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큰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택배기사처럼 특고종사자는 아니지만 중노위는 지난 달 현대제철에 대해서도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그동안 해당 이슈를 둘러싼 노사관계 불안은 지속될 전망입니다.ILO핵심협약 발효를 계기로 노사가 격돌하는 운동장이 국내에서 국외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ILO핵심협약 발효에도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근거로 기존의 판결 방향을 유지한다면 노동계는 해당 이슈를 ILO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노동조합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ILO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진정하는 경우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 경우 나라마다 노사관계의 역사나 관행 등이 다양함에도 ILO는 협약 문구를 근거로 원론적인 결정과 권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영계의 걱정입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까지는 불과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친노동 정부'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로의 정권교체라는 게 아직까지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노사관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2라운드'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