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흔들리는 검찰 깃발 / 사진=연합뉴스
바람에 흔들리는 검찰 깃발 /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하고 부정 청약으로 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형)는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부정 청약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일당을 주택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조직의 총 책임자인 A씨 등 3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조직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약통장 매수를 위해 인터넷, 전화 광고 등을 1899회 하고, 청약통장 28개를 불법 매수했다. 이후 13차례에 걸쳐 청약해 당첨된 뒤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총 4억750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존 아파트 매매 시세와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차이로 인한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에 편승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에 걸쳐 이들을 주택법 위반죄로 기소했고, 이어진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현대건설 등의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지해 업무방해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제한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전국의 무주택자 전체나 다름없다”며 “부동산시장 교란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