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집이야 보트야"…보트에 주택세 부과 '갑론을박'
“이건 집이 아니라 보트인데 왜 주택세를 매기나.”

마이애미 비치 스타 아일랜드에 정착한 보트의 주인이 12만 달러의 주택 보유세를 청구한 주 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밀었다.
"이게 집이야 보트야"…보트에 주택세 부과 '갑론을박'
31일(현지시간)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보트 ‘아크업(ArkUp)’ 소유주의 변호인 아이반 에이브람스는 “보트의 외관이 흡사 주택과 비슷하기 때문에 (플로리다주가) 보트에 주택 보유세를 매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맥나이트 인터네셔널을 이끄는 영국의 사업가 조나단 브라운은 작년에 이 배를 3백30만 달러에 샀다. 플로리다 주 정부의 세법대로라면 이 배에는 총 19만 8천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
"이게 집이야 보트야"…보트에 주택세 부과 '갑론을박'
플로리다주는 선박을 소유한 개인에게 거래액의 6%에 해당하는 판매 및 사용세(Sales and Use Tax)를 매긴다. 판매일로부터 20일이 지나기 전까지 1회 납부한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주택 공시가격의 0.98%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매해 내게 된다.
"이게 집이야 보트야"…보트에 주택세 부과 '갑론을박'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택세 과세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에이브람스는 "만약 이 보트를 부유식 ‘구조물’로 보고 과세한 거라면 인근 팜 아일랜드와 스타아일랜드 주변에 항해하지 않고 줄곧 정박하는 다른 요트들도 전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주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배라고 보기에 허점이 많다"며 ”아크업은 속도는 시간당 5노트(5.75m pH)며, 마력도 최대 136마력에 불과하다“며 "보트로 둔갑한 집을 짓는 것은 물 위에서 살고 싶지만 재산세는 내기 싫은 부자들의 편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연정기자 rajjy55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