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현장점검반이 안전보건 관계자에게 재해 예방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보건공단 현장점검반이 안전보건 관계자에게 재해 예방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산재 사고사망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고사망 감소 추세를 가속화하고,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국가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올린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우선 산재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현장 불시점검인 ‘패트롤 사업’을 한층 고도화한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핵심 고위험 업종에 대한 차별화된 점검을 실시하고, 핵심 사고사망 영역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고사망 예방의 현장 작동성을 높인다.

건설업의 경우 사고사망가 다발하는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의 현장을 세분화해 규모별로 추락 등 위험 수준이 높은 현장이나 사망 다발 공사현장에 대한 순찰·점검을 강화한다.

제조업은 위험업종과 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의 위험 타깃을 끼임뿐만 아니라 추락 위험요인까지 확대해 집중 관리한다. 5인 이상 제조사업장에는 끼임과 추락 등의 위험요인을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한 최근 5년간 사고사망 다발 밀집지역을 ‘레드 존(RED Zone)’으로 선정해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공단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재예방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 지원으로 고위험 중소 제조업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돕는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중상해 및 사망재해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0인 이상의 모기업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기업의 주도하에 협력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조사를 하고 시공능력별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현장의 안전체계 구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소화 모델을 보급하고,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사업장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사고사망 고위험 현장 중심으로 안전보건 취약사업장에 설비, 시설, 작업공정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클린사업’은 고위험 설비 개선을 통한 사고사망 예방 중심의 사업구조로 개편해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공단의 현장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신속지원(Quick-Pass)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위험기계 교체와 노후화되거나 사고사망 위험이 높은 공정의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위험기계 교체’ 대상은 지난해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등 3종에서 올해는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을 추가해 9종으로 늘렸다.

‘위험공정 개선’은 지난해 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의 3대 공정에 올해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제조업종을 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위험기계 교체’는 최대 7000만원까지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위험공정 개선’은 최대 1억원까지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공단은 올해 위험기계 교체는 4300여 대, 위험공정 개선에는 1500여 개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은 총 3563억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보건 및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등 위험 기계기구를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작업공정과 환경 개선에 필요한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내에서 지원하며,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해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비롯해 기술 및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