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1년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7건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과징금 등 중조치는 21건(24.1%), 경고 등 경조치는 66건(75.9%)으로 집계됐으며 비상장법인(51사, 74.7%)의 위반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35건, 40.2%)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사항공시 위반(25건)과 발행공시 위반(18건)이 각각 28.7%, 20.7% 차지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73사였으며 이중 비상장법인(51사)이 대부분(70.0%)이었으며 상장법인은 코스닥이 대부분(15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감원은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 협력해 신속조사 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적시 부과토록 제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