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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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합쳐 최대 연 10%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4일로 신청이 마감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출시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한 달에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2년이다. 2년 만기를 채우면 은행 금리 기본 연 5%에 정부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비과세 혜택과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합쳐 최대 111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 혜택이 최고 연 10.49%에 이르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가입 요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필수 가입’ 상품이 됐다. 지난달 21일 출시된 이 적금에는 닷새 만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 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청년희망적금은 기업은행과 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을 합쳐 총 11개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다. 다른 은행까지 합치면 적금 가입자는 출시 첫 주에만 2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첫 주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을 다르게 하는 5부제가 적용됐지만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가입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창구는 물론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된다.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군필자는 34세가 지났어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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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2020년 소득으로 가입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연도인 2021년 1~12월 기간의 소득으로 따진다.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소득은 올해 7월 이후에야 확정되는 만큼 현재는 일단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이런 가입자 가운데 7월에 확정된 2021년 소득이 요건을 넘어섰거나, 지난해 일자리를 잃어 2021년 소득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있어도 계속 납입은 할 수 있다. 만기 때 저축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15.4%)은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처음 취업해서 2020년 소득은 없지만 지난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당장 가입은 불가능하다. 예상보다 가입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 정부가 가입 기간을 3월 4일까지로 못 박으면서 7월 이후에나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한 사람은 사실상 가입이 막히게 됐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올 7월 이후 다시 한번 가입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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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0.5~1%포인트 우대금리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기본 5%지만 은행별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5~1%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농협은행은 최대 연 1%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기업은행은 최대 0.9%포인트, 하나·우리은행은 0.7%포인트, 대구·부산·제주은행은 0.5%포인트를 적용한다.

국민·신한은행은 우대금리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국민은행은 월 합산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6개월 이상 있으면 연 0.5%포인트,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를 걸어 납입한 월이 6개월 이상이면 연 0.3%포인트, 적금 신규일 기준 예·적금 상품이 없었다면(청약 관련 상품 제외) 0.5%포인트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월 50만원 이상 소득이체 실적이 한 번만 있으면 연 0.5%포인트,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머니버스’에 가입하고 금융자산을 1개 이상 연결하면 연 0.3%포인트, 신한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연 0.2%포인트, 적금 신규일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다면 연 0.5%포인트를 준다.

기업은행은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면 연 0.3%포인트,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6개월 이상 있으면 연 0.3%포인트, 계약기간 2년 동안 기업은행 카드를 300만원 이상 쓰면 연 0.3%포인트 우대해준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모두 만기 2년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