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이제부터 이거 모르면 집도 못 팝니다
제11장. 양도소득세Ⅲ(1) - 최종1주택①
▷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회계사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과 관련해 보유기간을 재계산하는 조건, 최종1주택 조건이라고 하는데, 11월 초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예규를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코노미TV] 이제부터 이거 모르면 집도 못 팝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220054.1.jpg)
![[집코노미TV] 이제부터 이거 모르면 집도 못 팝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220058.1.jpg)
![[집코노미TV] 이제부터 이거 모르면 집도 못 팝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220062.1.jpg)
![[집코노미TV] 이제부터 이거 모르면 집도 못 팝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220066.1.jpg)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2020년 예규가 발표됐을 당시 새로 보유 2년을 해야되는 것으로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해석이 나오면서 2020년 예규는 삭제됐습니다. 상반기에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양도를 하고 일선 세무서에서 이제 과세처분을 받으신 분, 이 부분에 대해선 이제 사후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케이스와는 이제 반대되는 케이스로,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2주택을 보유한 가구, 이 가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이 된 상태가 된다면,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어느 하나의 주택을 매도하고 남은 주택이 다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된다고 해보죠.
![[집코노미TV] 이제부터 이거 모르면 집도 못 팝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220068.1.jpg)
![[집코노미TV] 이제부터 이거 모르면 집도 못 팝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220069.1.jpg)
2021년 중에 신규취득을 하고 2번째 주택, 또는 3번째 주택을 매도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세팅을 하신 분들은 해당 예규가 없었고, 7월에 보도가 나온 이후에 예규가 확정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아마 세무서에서 이제 케이스별로 과세처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방안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해당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른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시고, 이 예규가 불합리하다, 합리하다의 판단은 그 다음에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코노미TV] 이제부터 이거 모르면 집도 못 팝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220072.1.jpg)
![[집코노미TV] 이제부터 이거 모르면 집도 못 팝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220069.1.jpg)
![[집코노미TV] 이제부터 이거 모르면 집도 못 팝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220072.1.jpg)
![[집코노미TV] 이제부터 이거 모르면 집도 못 팝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220087.1.jpg)
비과세 조건은 세법상에 규정이 돼 있는데, 최근 들어선 비과세 조건 자체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따라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구성·정리 전형진 기자 촬영 정준영 PD 편집 박성길 차장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