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수 소송 첫 재판이 열렸지만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사진=한경DB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수 소송 첫 재판이 열렸지만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사진=한경DB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수 소송 첫 재판이 열렸지만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박씨는 직접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29일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씨 측은 "형사고소 사건 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특정할 수 있다"며 "그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수사로 정확한 피해 금액이 산정된 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것으로, 피고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이후 친형 측에서 단 한 번도 합의를 위해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면서 "증거가 확실해 횡령 사실에 대한 반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씨 측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폭로하며 지난 4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6월에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