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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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57)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설치 시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양교육지원청은 비상대책반을 꾸려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