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정례화 운영…차량별 최고미납액은 485만원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약 5억2천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에서 5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다.

50회 이상 미납한 4천997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천580건에 대해 강제징수 절차를 밟았다.

수납된 2천128건 중 차량별 최고미납액은 485만5천400원(143회), 최다미납 횟수는 1천104회(94만8천100원)였다.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 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나타났다.

강제징수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업무 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미납 차량을 대상으로 약 1억5천만원(360건)을 징수한 바 있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로 7개월간 5억2천만원 거둬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 압류→추심)를 준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 반기별로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홈페이지(www.cephis.re.kr)나 민자도로센터 콜센터(☎ 044-211-337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