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범준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을 다음주에 개최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장 조사,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다음 주 초에 대신증권 라임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000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장 전 센터장은 248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팔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으면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대신증권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