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배포' n번방 운영자 ‘갓갓’, 징역 3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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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작년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작년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작년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작년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