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4차 재난지원금에 노점상 지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기준이지 납세 급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지원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관리 되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 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기준이지 납세 급부가 대상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납세 대상이지만 공제 등으로 납부세금이 거의 없는 계층도 많다"며 "경제적 고통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세금을 안 내니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점상 지원이 사업자등록을 통해 정부의 복지 전달 체계에 편입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세심한 행정지원을 당부드린다"며 "추경 심사과정에서 정부·여당안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