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불법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의료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의료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총파업 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 의사 면허 반납 투쟁 등을 언급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도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의료 활동을 이어간다는 비판에 따른 대응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스쿨존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내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모든 경우에 의사 면허를 잃게 된다”고 항변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는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만약 이를 빌미로 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