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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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비혼(非婚)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혼 임신'이 현행 법체계에서 불가능한 것인지 법률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비혼 임신의 합법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측 핵심 관계자는 "비혼 임신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부터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라며 "법률적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유리 씨는 출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자를 기증받은 비혼모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윤리법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금전 목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서면 동의 없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을 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실상' 비혼 임신이 금지된 것은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난임' 상태를 사실혼을 포함 부부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비(非) 배우자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불법 경계'에 있는 비혼 임신의 합법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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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 정책을 책임지는 한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증 정자로 출산한 사유리 씨를 언급하며 "아이가 자라게 될 대한민국이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당초 보좌진이 준비한 원고 대신 사유리 씨의 출산 축하 메시지를 당일 직접 작성해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