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피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방안 열려
-연내 전동 킥보드 이용자 측면 보상안 추가 예정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다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이중적으로 마련된다. 11월 중에는 피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보험금)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시행되고, 12월에는 사용자 측면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의 의무 보험이 시행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예고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해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1억5000만원), 상해 1급(3000만원)∼상해 14급(50만원) 등 대인Ⅰ 이내로 조정되며 개정 약관은 11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나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뒤 가해자인 킥보드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공유 업체의 책임을 보험사와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자동차 보험 수가가 오히려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금감원은 피해자 자동차 보험에서 신속히 보상을 받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공유 업체와 국토부가 논의 중인 사용자 관점의 보상책이 나오기 전에 가해자 자동차 보험에서 먼저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열어 놓은 것"이라며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부담이 크지 않고 이러한 사업비를 포함한 보험료를 이미 소비자들이 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 이중 보상으로 확실해진다

실제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와 국토부는 12월10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사용자 측면에서의 의무 보험 신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의 경우 대부분 기기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에 그치고 이용자가 낸 대인(對人) 사고까지 보상하진 않았다. 이로 인해 킥보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 돈으로 보상을 해야 했다. 최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금전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62%를 차지했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경우는 20.9%, 경찰에 신고해 처리한 비율은 10.3%에 그쳤다.

향후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보험과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 양측에서 보상안이 마련되면 사고 시 책임소재가 보다 확실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월에는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방식이지만 여기에 사용자 보험이 추가되면 이중 보상 방안이 마련돼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당사자간 협의로 피해자 보험을 이용할 것인지 사용자 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협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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