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 안에 있는 ‘주인 없는 땅(무주지)’에 대해 경작자들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무주지는 광복 이후 북한의 통치 지역이었던 960만㎡ 규모의 땅이다. 특별조치법에는 민통선 내 무주지를 국유화하고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최대 3만㎡까지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